개념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뿐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포함하지만, 임대차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28번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X「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O「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은 매매·공급계약이 아니므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증여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계약 유형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39번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X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O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공급계약 등 매매·분양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