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신고 대상은 소유권이 값을 치르고 옮겨 가는 거래다. 그래서 분양처럼 새로 공급받는 계약과 그 지위를 넘기는 매매는 들어오고, 빌려 쓰거나 값 없이 넘기는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하기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