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개념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공인중개사법 · 거래신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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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소유권이 값을 치르고 옮겨 가는 거래다. 그래서 분양처럼 새로 공급받는 계약과 그 지위를 넘기는 매매는 들어오고, 빌려 쓰거나 값 없이 넘기는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래신고 대상계약 필터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부동산 매매계약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비대상임대차계약(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포함)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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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28번 유형)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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