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매수청구권의 승계

공인중개사법 · 법정지상권등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땅과 건물이 따로 팔려 주인이 갈릴 때 건물이 헐리지 않도록 붙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고, 빌려 쓰던 사람이 세운 건물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수청구권이다. 둘 다 「지어 놓은 것을 헛되이 없애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정변경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건축 허가 여부(적법·무허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건물 요건만 갖추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2.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1. 무허가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 요건을 갖췄다면 인정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축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 요건만 갖추면 무허가건물도 보호받는다.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정변경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건축 허가 여부(적법·무허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건물 요건만 갖추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된…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함정: 무허가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 요건을 갖췄다면 인정된다.

예: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지만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