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며,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정변경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건축 허가 여부(적법·무허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건물 요건만 갖추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33번
법정지상권등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X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O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OY건물 취득 시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상 이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