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땅과 건물이 따로 팔려 주인이 갈릴 때 건물이 헐리지 않도록 붙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고, 빌려 쓰던 사람이 세운 건물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수청구권이다. 둘 다 「지어 놓은 것을 헛되이 없애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다.
이해하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정변경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건축 허가 여부(적법·무허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건물 요건만 갖추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철거특약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무허가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철거특약이 없고 건물 요건을 갖췄다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