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공인중개사법 · 이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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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방치의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임대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한다.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허가 후 실제로 그 목적대로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후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이다.
  1.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2.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3.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4.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1.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토지 이용의무 이행강제금 시계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먼저 3개월 이내 이행기간을 준다. 시정하지 않을 때 방치 10%, 임대 7% 등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을 최초 명령일 기준 매년 한 번 부과한다.

1이용의무 위반 확인2문서로 이행명령33개월 이내 이행기간4미이행 시 부과5최초 명령일 기준 매년 1회
방치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7%
목적 무단변경5%
그 밖의 위반7%
명령 이행 → 새로운 부과 즉시 중지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이용의무기간 종료 후 새 부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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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25번 유형)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허가 후 실제로 그 목적대로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후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이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함정: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예: 방치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임대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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