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