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거래신고 포상금은 값을 속이거나 허가 목적을 어긴 것처럼 밖에서 알기 어려운 위반을 겨눈다. 스스로 관여한 사람이 신고하거나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막는다.
이해하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