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상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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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포상금은 값을 속이거나 허가 목적을 어긴 것처럼 밖에서 알기 어려운 위반을 겨눈다. 스스로 관여한 사람이 신고하거나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막는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1.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필터

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은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다르다.

지급대상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제외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자체위반행위에 관여한 자 본인의 신고가명 신고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관청·허가관청으로부터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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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5번 유형)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함정: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예: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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