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이중등록, 법인의 해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다.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8조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경우)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사유이며, 이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중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상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감독 소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벌금형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양벌규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