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공인중개사법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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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법인 해산, 부정등록, 중대한 결격사유, 이중등록·이중사무소,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등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한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후 다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봐줄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와 달리, 이런 사유들은 등록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거나 반복 위반이 누적된 경우이므로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1.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이중등록, 법인의 해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다.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8조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
  3.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경우)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사유이며, 이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중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상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감독 소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님).
  1.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벌금형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양벌규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등록취소 필수·임의 결정트리

조문 동사가 핵심이다. 제38조제1항의 “취소하여야 한다”와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를 위반 유형별로 갈라 본다.

필수 취소하여야 한다사망·법인 해산거짓·부정 등록중대한 결격사유이중등록·이중사무소업무정지 중 중개업무
임의 취소할 수 있다등록기준 미달6개월 초과 휴업전속중개계약 정보 미공개최근 1년 반복 처분 후 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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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봐줄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와 달리, 이런 사유들은 등록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거나 반복 위반이 누적된 경우이므로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이중등록, 법인의 해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8조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경우)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사유이며, 이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중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상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감독 소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님).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벌금형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양벌규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예: 최근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38조제2항상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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