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이중등록, 법인의 해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다.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8조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경우)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사유이며, 이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중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상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감독 소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님).
함정 포인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ㄱ)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ㄴ)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ㄹ)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