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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지도감독·행정처분 · 9문항 등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공인중개사법 · 등록취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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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법인 해산, 부정등록, 중대한 결격사유, 이중등록·이중사무소,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등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한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후 다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봐줄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와 달리, 이런 사유들은 등록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거나 반복 위반이 누적된 경우이므로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1.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이중등록, 법인의 해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다.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8조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다.
  3.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경우)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사유이며, 이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중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상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감독 소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님).
X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O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4년 · 17번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X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O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13번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X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O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문제 상황2021년 · 24번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ㄱ)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ㄴ)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ㄹ)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Xㄱ: 1, ㄴ: 2, ㄷ: 1, ㄹ: 3
Oㄱ:1, ㄴ:2가 아니라 다른 조합이 되어야 하므로 ①은 틀린 조합이다.
문제 상황2019년 · 20번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X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O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20번
등록취소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O양벌규정에 따라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38번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O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X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O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 동사가 핵심이다. 제38조제1항의 “취소하여야 한다”와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를 위반 유형별로 갈라 본다.

필수 취소하여야 한다사망·법인 해산거짓·부정 등록중대한 결격사유이중등록·이중사무소업무정지 중 중개업무
임의 취소할 수 있다등록기준 미달6개월 초과 휴업전속중개계약 정보 미공개최근 1년 반복 처분 후 재위반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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