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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정보망 · 7문항 등장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운영 요건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거래정보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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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에는 가입 개업공인중개사 수·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인프라이므로, 아무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지정 요건에는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의 수, 정보처리기사 확보, 자본금 등 구체적인 숫자 기준이 포함된다.
  3.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X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O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할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X「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O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문제 상황2021년 · 14번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X「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O「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X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O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23번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ㄱ)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ㄴ)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ㄷ)인 이상의 (ㄱ)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ㄹ)명 이상을 확보할 것

X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O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ㄱ:개업공인중개사, ㄴ:2, ㄷ:30, ㄹ:1).
X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O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과 법정 요건 충족을 거쳐야 한다.

1설치·운영 희망자가 지정 신청2가입 개업공인중개사 수·자본금 등 법정 요건 충족 확인3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4지정 후 가입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만 공개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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