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9.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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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명의신탁의 결과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 한 가지 분기점만 정확히 따라가면 소유권 귀속과 각 당사자의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X.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丙)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항상 무효이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명의수탁자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X.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 O.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암기 팁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법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그 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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