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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26

2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4.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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