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벌칙

2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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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2.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3.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4.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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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ㄷ ③·정답 ㄱ,ㄴ,ㄷ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로 보면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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