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3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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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든다(제33조 제1항 제2호). 무등록 중개를 벌해도 등록된 사람이 뒤를 봐주면 계속 굴러가기 때문이다. 같은 호는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함께 막아, 일감을 받는 쪽과 이름을 빌려주는 쪽을 양쪽에서 닫는다.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정답: O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답: O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X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비법인)에게는 겸업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정답: O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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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X.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비법인)에게는 겸업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 O.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O.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 O.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 줄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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