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X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O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X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선택지
① ㄷ정답
② ㄱ, ㄹ정답
③ ㄴ, ㄷ정답
④ ㄱ, ㄷ, ㄹ정답
⑤ ㄴ, ㄷ, ㄹ정답
2017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ㄹ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정답: X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보증금 5억원 + 월차임 500만원×100 = 10억원)은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의제하는 제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대항력에 관한 제3조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乙의 임대차는 양수인 丙에게 승계된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가능하며, 2기가 아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X
우선변제권에 관한 제5조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乙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