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총칙용어정의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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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X.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X.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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