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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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정답: X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본인이 중개라고 여겼는지 같은 안쪽의 사정으로 가리면 손님의 신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개의뢰인 한쪽만을 위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중개로 보이면 중개행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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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X.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X.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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