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19.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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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 X.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O.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②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O.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O.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계약서를 폐기하는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 O.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암기 팁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함정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한 줄 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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