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9.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시행규칙 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고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일반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어도 사용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갈린다.

  2.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에 따르므로, 3개월은 약정이 없을 때 채워지는 값이다.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계약서를 폐기하는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공개할 정보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벽면·도배의 상태, 수도·전기 등 설비의 상태, 공법상 제한, 거래예정금액도 든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 X.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O.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②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O.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O.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계약서를 폐기하는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 O.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암기 팁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함정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한 줄 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로 정해진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