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25.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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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ㄷ,ㄹ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2.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3.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정답: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금지행위 위반)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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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ㄷ, ㄹ ③·정답 ㄷ,ㄹ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금지행위 위반)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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