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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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설정하는 것이므로, 등록증을 내주는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 두어야 사고가 났을 때 물어 줄 곳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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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X.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X.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O.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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