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8.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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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X.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년만 경과되었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X.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X.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O.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귀책사유 없는 해산) 甲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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