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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10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중개실무기출 all-in-one: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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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7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임대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차임 감액청구에는 증액청구와 달리 20분의 1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과도하게 된 경우 乙은 그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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