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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11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중개업무기출 all-in-one: 고용인의 신고와 지위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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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017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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