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업무고용인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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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신고의 목적은 누가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지를 등록관청이 아는 데 있어 종이로만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며, 인장등록을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이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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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X.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X.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X.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O.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암기 팁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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