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분사무소의 폐업
ㄹ.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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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정답: O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2.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정답: O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ㄷ. 분사무소의 폐업

    정답: O

    분사무소의 폐업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4.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정답: O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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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O.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 O.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폐업 → O. 분사무소의 폐업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 O.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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