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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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2.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3.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4.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주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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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O.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주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암기 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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