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업무겸업제한1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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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한 업무가 아니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겸업이 허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X.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한 업무가 아니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겸업이 허용된다. ① 주택의 임대관리 → O. 주택의 임대관리는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O.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암기 팁 ·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한 업무가 아니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겸업이 허용된다. · 주택의 임대관리는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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