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22.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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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정답: O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2조 제3호). 대리권의 범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제1호),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제2호), 차순위매수신고(제3호),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 신청(제4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제5호),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제6호),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의 포기(제7호)다.

  3.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등록증과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9조). 등록증과 보수표를 함께 게시하게 하여 위임인이 자격과 값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4.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업을 <b>휴업</b>한 경우는 매수신청대리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의 <b>업무정지</b> 사유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곧 <b>폐업신고</b>를 한 경우다. 쉬는 것과 접는 것이 처분의 종류를 가른다. 휴업이 등록취소가 아닌 이유는 뒤에 다시 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5.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매수신청대리규칙 제15조 제2항).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용 인장을 그대로 쓴다는 점이 이 규정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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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인의 절차상 의무(직접출석·영수증교부·확인설명서교부)와 경매 목적물의 권리소멸 법리(저당권·전세권·유치권)를 각각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X.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매수신청대리업무도 휴업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O.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②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O.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O.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 O.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매수신청보증 반환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대리 출석 불가). · 보수의 지급시기는 위임인과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며(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님),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교부하지 않고 사건카드에만 철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함정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한 줄 예 위임인의 입찰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인을 대신해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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