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업무게시의무

1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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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출제 당시 게시 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였다.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걸어야 한다. 현행은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되어 다섯이다.【개정반영】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그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주된 사무소가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자리에 분사무소는 설치신고확인서를 게시하는 구조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2 제3항). 광고는 손님을 부르는 행위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와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법 제12조 제1항). 위반하면 필요적 등록취소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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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X.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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