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실무경매2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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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경매 실무는 어떤 방식으로 값을 부르게 할 것인가(매각방법)와 입찰 참가를 위해 얼마를 맡겨야 하는가(매수신청보증금)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답은 ③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X.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며,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다.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 O.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O.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O.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 O.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암기 팁 ·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 함정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한 줄 예 최저매각가격 2억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2억5천만-2천만 보증액)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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