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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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X.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O.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O.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 O.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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