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벌칙과태료2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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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O.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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