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년 / 24번
2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O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정답
O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정답
O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정답
O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정답
X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정답
2017년 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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