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28.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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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③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X.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X.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X.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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