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

28.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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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업무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1개월·3개월·6개월로 정해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여도 6개월을 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b>제2항</b> 제3호, 곧 등록을 <b>취소할 수 있는</b> 임의적 사유다. 지문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필요적 사유로 바꿔 적었다. 필요적 등록취소는 같은 조 <b>제1항</b>에 여덟 가지가 열거되어 있고(사망ㆍ해산, 부정등록, 결격,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ㆍ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임시 중개시설물은 그 목록에 없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가르는 것이 이 조문의 전부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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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③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X.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X.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X.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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