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업무손해배상책임보장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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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얼마나 보장을 설정하는가'와 '실제로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므로, 보증의 설정·변경·재가입 기한과 책임의 범위(재산상 손해만, 제3자 행위 제외 등)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O.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암기 팁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보장하며(보장금액 상한은 없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업무정지사유도 된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 모두,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또는 만료일까지)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후 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 함정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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