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3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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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X.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O.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O.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암기 팁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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