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공인중개사제도교육

3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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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법 제34조 제1항).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맡는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 제4항).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 번 받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2년마다 되풀이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정답: O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라 실무교육보다 훨씬 짧고,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34조의2 제1항). 의무교육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교육이어서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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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X.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O.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O.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암기 팁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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