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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33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주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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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7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교육실시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정답: O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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