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보수

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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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면 중개를 받은 사실 자체가 부인되어 오히려 셈이 어긋나므로 넘는 부분만 잘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받은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초과 수수는 금지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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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X.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O.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암기 팁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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