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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15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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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2017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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