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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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이전 전에 미리 하는 신고가 아니라 옮긴 뒤에 하는 신고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도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므로 창구가 같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2항). 분사무소가 있던 곳과 새로 갈 곳의 관청이 모두 그 사실을 알아야 감독이 끊기지 않는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O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법 제20조 제3항). 처분의 주체를 새 등록관청으로 넘겨 두어 어느 관청이 할지 다투지 않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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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X.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O.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O.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함정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한 줄 예 중개사무소를 다른 건물로 옮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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