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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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든다. 살거나 쓸 사람에게는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가 값과 쓰임을 정하기 때문이다.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목·면적 등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수도·전기·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조건,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2.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③, 시행령 제21조④). 「5년」이 아니다.

  3.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설명을 실제로 한 사람과 그 사무소를 연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라는 점, 거래계약서도 같은 구조라는 점이 함께 묻히는 자리다.

  4.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확인·설명은 손님이 큰돈을 움직이기 전에 기대는 마지막 창이어서 그 소홀함을 자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일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같은 행위에 사람에 따라 다른 제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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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서비스이므로, '누가·언제·무엇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ㄱ, ㄷ, ㄹ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년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며, 5년이 아니다.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O.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O.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며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님). · 공동중개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해야 하지만, 확인·설명의무 자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 함정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년이다. 한 줄 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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