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1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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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X.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 X.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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