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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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ㄷ ③·정답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로 보면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 X.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O.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O.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암기 팁 ·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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