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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27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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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17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답: O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정답: X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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