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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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면 그 사이에 계약을 서둘러 맺는 일을 막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늦추면 지정 소문을 타고 거래가 몰리기 때문에 짧은 유예를 둔 것이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답: O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는 그 목적에 쓰겠다는 전제로 내주는 것이라 목적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의무기간은 목적에 따라 2년·4년·5년으로 갈리고,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4.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정답: X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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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ㄷ ③·정답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로 보면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 X.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O.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O.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암기 팁 ·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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