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2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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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이 금지된 행위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정답: X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 해당하여 금지행위가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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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③ ㄱ, ㄴ ③·정답 ㄱ,ㄴ이 금지된 행위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 X.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 해당하여 금지행위가 아니다.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O.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 줄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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