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총칙정책심의위원회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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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X.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O.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O.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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