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총칙정책심의위원회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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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답: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X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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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X.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O.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O.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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