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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 6문항 등장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공인중개사법 · 이전·휴업·폐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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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2.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며, 그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X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O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X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O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으므로 재교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X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O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재교부하여야 한다.
X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O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X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O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전 후 10일 안에 신고한다. 본사인지 분사무소인지, 같은 관할인지 다른 관할인지가 신고처와 후속서류를 가른다.

본사 · 같은 관할10일 내 →기존 등록관청등록증 변경기재 또는 재교부
본사 · 다른 관할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종전 관청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분사무소 이전10일 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전 전·후 관할청에 지체 없이 통보
1이전신고서2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3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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