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공인중개사법 · 이전·휴업·폐업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사무소를 옮기면 관할 관청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로 그 사실을 잇는다. 옮기기 전에 생긴 일은 옮기기 전 관청이 처리해, 자리를 옮겨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2.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며, 그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이전 경로도

이전 후 10일 안에 신고한다. 본사인지 분사무소인지, 같은 관할인지 다른 관할인지가 신고처와 후속서류를 가른다.

본사 · 같은 관할10일 내 →기존 등록관청등록증 변경기재 또는 재교부
본사 · 다른 관할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종전 관청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분사무소 이전10일 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전 전·후 관할청에 지체 없이 통보
1이전신고서2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3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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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11번 유형)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며, 그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함정: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예: 중개사무소를 다른 건물로 옮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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