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며, 그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