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뿐 아니라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게시의무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실제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등록증·자격증·보증서류 등)만 대상이 되고,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부수적 서류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손해배상책임보장 증명서류,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 대표적인 게시의무 대상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8번
게시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O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는 게시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12번
게시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X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O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X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O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