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 내 게시 대상 서류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게시의무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게시 의무는 찾아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들에 붙는다. 여기가 등록된 곳인지, 사고가 나면 물어 줄 수 있는지, 보수는 얼마인지가 그것이다.
게시의무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실제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만 대상이 되고,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부수적 서류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3. 현행 게시 대상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다(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 2020년 제31회 기출에서는 당시 법상 비대상이었다.
  4. 중개사무소등록증, 손해배상책임보장 증명서류,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 대표적인 게시의무 대상이다.
  1.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게시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고, 반대로 2020년 기출을 현행으로 덮어 사업자등록증을 당시에도 게시 대상이었다고 보면 정답키가 깨진다.

게시의무 포함·제외 목록

현행 게시의무는 등록·자격·보증·요율표·사업자등록증이 대상이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은 2021.12.31.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포함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대표자 및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손해배상책임보장 증명서류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사업자등록증(2021.12.31. 이후)
제외실무교육 수료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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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게시의무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실제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등록증·자격증·보증서류 등)만 대상이 되고,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부수적 서…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손해배상책임보장 증명서류,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 대표적인 게시의무 대상이다.

함정: 실무교육 수료확인증도 게시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게시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중개사무소라면, 대표자 자격증과 함께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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