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고용인의 신고와 지위별 책임

공인중개사법 ·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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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쓰면 그 사람의 업무상 행위가 곧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되므로, 쓰기 전에 신고하고 자격을 확인받게 한다. 자격 없는 보조원이 무한정 늘지 않도록 인원에도 상한을 두었다.
고용인 규정은 신고 절차(언제·누구에게)와 행위의 귀속(누구 책임인가)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는데, 특히 후자에서 민사책임·벌금형(양벌규정)과 징역형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2.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외국인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벌금형(양벌규정)을 질 수 있지만, 고용인이 금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그 조문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1. 고용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양벌규정은 벌금형에만 적용되고 징역형은 행위자 본인만 받는다.

고용인 업무권한 배지

자격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같은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 O
중개업무 수행확인·설명서 공동 서명·날인
× 독립 개업 없이 자기 명의 영업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 X
현장안내일반서무단순 보조
× 중개의뢰 접수·계약 협의×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교육 수료업무개시 전 고용신고업무 수행종료일부터 10일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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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고용인 규정은 신고 절차(언제·누구에게)와 행위의 귀속(누구 책임인가)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는데, 특히 후자에서 민사책임·벌금형(양벌규정)과 징역형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벌금형(양벌규정)을 질 수 있지만, 고용인이 금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그 조문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함정: 고용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양벌규정은 벌금형에만 적용되고 징역형은 행위자 본인만 받는다.

예: 중개보조원이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본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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