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외국인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벌금형(양벌규정)을 질 수 있지만, 고용인이 금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그 조문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고용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양벌규정은 벌금형에만 적용되고 징역형은 행위자 본인만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