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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78

78.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2025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플랫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O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정답: X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적용 제외 대상은 "간이창고"이다). 문제는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O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정답: O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건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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