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플랫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O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정답: X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적용 제외 대상은 "간이창고"이다). 문제는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O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정답: O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건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