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8.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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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플랫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O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정답: X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적용 제외 대상은 "간이창고"이다). 문제는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O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정답: O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건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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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적용 제외 대상은 '철도 운영·문화재보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특수 목적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거용 컨테이너(고정식)'는 예외 없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정답은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이에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플랫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왜 헷갈리냐면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 X.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적용 제외 대상은 "간이창고"이다). 문제는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O.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O.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 O.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건축법 제3조) 암기 팁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고정식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함정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 줄 예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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