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4.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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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현행 건축법 제10조는 하천점용허가까지 의제 목록에 넣는다. 따라서 ‘하천은 제외’라는 오래된 암기 대신, 산지는 도시지역 보전산지로 범위가 제한되고 관계기관은 15일 안에 의견을 내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세 문을 통과시키면 된다. 정답은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0일"은 틀렸다.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O.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O.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O.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O.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법 제10조) 암기 팁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함정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한 줄 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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