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7.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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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는 비슷한 개념(이전·재축·대수선, 고층·초고층)의 경계선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숫자 기준(30층/120m, 50층/200m)과 행위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정답은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X.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서술은 준불연재료 등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정확한 정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이다.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O.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O.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O.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O.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암기 팁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는 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며(둘 다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해체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함정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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