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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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정답: X

    「불에 <b>잘</b> 타지 아니하는 성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b>제9호의 난연재료</b> 정의다. 같은 조 <b>제10호의 불연재료</b>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로, 「잘」이라는 한 글자가 없다. 제11호의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이다. 난연 → 준불연 → 불연 순으로 불에 강해지는 세 단계이고, 이 선지는 맨 아래 단계의 정의를 맨 위 이름에 붙였다.

  2.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정답: O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견디는 것이 내화, 확산을 막는 것이 방화라는 점이 두 구조를 가르는 낱말이다.

  3.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정답: O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내화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면 방화구조는 불이 옮겨 가지 못하게 끊는 것이다.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고층건축물이 30층 또는 120미터이므로 두 기준이 나란히 오른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잣대 가운데 하나만 늘어도 증축이므로 면적은 그대로인데 층수만 올려도 증축이 된다. 기존 건축물에 붙여 짓든 같은 대지 안에 따로 짓든 그 대지의 총량이 늘어나면 증축이라는 점이 신축과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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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는 비슷한 개념(이전·재축·대수선, 고층·초고층)의 경계선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숫자 기준(30층/120m, 50층/200m)과 행위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정답은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X.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서술은 준불연재료 등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정확한 정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이다.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O.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O.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O.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O.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암기 팁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는 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며(둘 다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해체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함정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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