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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9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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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2025부동산공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정답: X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00제곱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정답: X

    주택의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50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한다.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정답: X

    종교시설의 증축은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아야 허가 대상이 되므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4.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정답: O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허용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인정된다.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아야 허가 대상이 되므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8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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