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시가화조정구역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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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허용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인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 X.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00제곱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 X. 주택의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50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한다.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 X. 종교시설의 증축은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아야 허가 대상이 되므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아야 허가 대상이 되므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8조 관련 별표) ④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 O.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허용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인정된다. 암기 팁 ·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00제곱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의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50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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