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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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5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하는 주체는 <b>기본계획의 수립권자</b>, 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다(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지도 검토하지도 않는다. 기간 「5년」은 맞고 주체만 바꿔 끼운 선지다.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 정비 수요가 적은 곳까지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게 하면 품만 들기 때문이다.

  3.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정비구역을 어떤 밀도로 다시 지을지가 기본계획에서 먼저 정해져야 정비계획이 그 안에서 세워진다.

  4.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을 벌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이라 주민의 이해가 새로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수립·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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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본계획 문제는 '누가 수립·승인하는지(대도시 시장은 자체 확정, 그 외 시장은 도지사 승인)'와 '어떤 변경이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지(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를 구분하는 것이… 정답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X.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문이 틀렸다. ②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O.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경미한 변경).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O.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5조·제6조) 암기 팁 ·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한 줄 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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