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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59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부동산공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문이 틀렸다.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경미한 변경).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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