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가로구역별 높이제한76.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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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이에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임). 선지별로 보면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 X.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임).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O. 옳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O.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고려사항이다.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O.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고려사항이다.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O.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고려사항이다. 암기 팁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임). · 옳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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