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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76

76.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2025부동산공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이다). (건축법 제60조)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정답: O

    옳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이다). (건축법 제60조)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정답: X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 O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고려사항이다.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정답: O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고려사항이다.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 O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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