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O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정답
X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정답
O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정답
O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정답
O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이다). (건축법 제60조)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정답: O
옳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이다). (건축법 제60조)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정답: X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다(도로의 "너비"가 고려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