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7.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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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품질점검단 관련 숫자(제출기한 5일, 보관기간 2년, 위원 경력요건 5년)를 정확히 암기하고, 설치·운영 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품질점검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고 착각하거나 점검결과 보관기간을 3년·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설치·운영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보관기간은 2년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 X.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틀렸다.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X.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일"은 틀렸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X.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년 이상"은 틀렸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X.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년"은 기준에 미달한다. (주택법 제48조의3)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을 기피·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3일이 아님). 함정 품질점검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고 착각하거나 점검결과 보관기간을 3년·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설치·운영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보관기간은 2년 이상이다. 한 줄 예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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