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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7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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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025부동산공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정답: X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틀렸다.

  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일"은 틀렸다.

  4.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년 이상"은 틀렸다.

  5.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년"은 기준에 미달한다. (주택법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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