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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4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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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025부동산공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정비법 제40조)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3.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시까지"라는 서술은 틀렸다.

  4.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정답: X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조합임원 임기 규정을 준용하되,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는 서술과 달리 관련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합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단서,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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