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정비법 제40조)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3.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시까지"라는 서술은 틀렸다.

  4.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정답: X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b>3년</b>으로 못 박고 있다. 시ㆍ도 조례에 맡긴 것도 아니고 5년의 범위도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선임 후 6개월 이내 60시간 교육」과 함께 숫자로 묻히는 자리다.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합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단서, 시행령 제43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서로 다른 숫자(토지등소유자 비율, 토지면적 비율)를 쓰므로 사업 유형별로 정확히 짝지어 암기해야 하며, 정관 변경 중 무엇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지, 무엇이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정답은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정비법 제40조)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X.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③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 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시까지"라는 서술은 틀렸다. ④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 X.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조합임원 임기 규정을 준용하되,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는 서술과 달리 관련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O.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합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단서, 시행령 제43조) 암기 팁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 함정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한 줄 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