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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57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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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2025부동산공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정답: O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정답: X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는 것은 틀렸다.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답: O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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