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7.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부동산공법 5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계획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 종전 토지 대신 건축물의 일부를 주는 방식이라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가 환지계획의 내용이 된다.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정답: O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를 권리가액의 합계와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면적식과 달리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담률의 셈도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정답: X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는 것은 틀렸다.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답: O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방식 일반원칙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틀린 지문 찾기' 유형으로, 각 회차의 오답 포인트(60일 신청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결정, 구역별 책정 가능, 감정평가 필요, 임차권자 권리 등)를 모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정답은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 X.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는 것은 틀렸다.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O.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 O.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④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O.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O.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암기 팁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함정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 줄 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