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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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정답: X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57조)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정답: O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O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도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정답은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X.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57조)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O.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 O.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도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함정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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