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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3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025부동산공법 4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정답: O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이며, "3퍼센트"라는 별도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문의 "3퍼센트"는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정답: O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이고,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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