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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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정답: O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정답: X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나대지 기준은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 지문의 「3퍼센트」는 2퍼센트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정답: O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이고,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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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경성 검토 생략과 기초조사 생략은 서로 다른 조문의 별개 목록이며, 나대지면적 기준은 환경성 검토(2% 미만)와 기초조사(3% 미만 등)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은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경성 검토와 기초조사의 나대지면적 생략 기준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경성 검토는 2% 미달, 기초조사 관련 나대지 기준은 이와 다른 별도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 X.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이며, "3퍼센트"라는 별도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문의 "3퍼센트"는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O.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O.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이고,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암기 팁 ·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인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생략 기준 미달). 함정 환경성 검토와 기초조사의 나대지면적 생략 기준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경성 검토는 2% 미달, 기초조사 관련 나대지 기준은 이와 다른 별도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 줄 예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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