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43번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정답
X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정답
O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정답
O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정답
O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43번 해설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정답: O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이며, "3퍼센트"라는 별도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문의 "3퍼센트"는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정답: O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이고,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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