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4.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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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1.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정답: O

    한국공항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 제안할 수 있다.

  3.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옳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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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왜 헷갈리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O. 한국공항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 제안할 수 있다.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O. 옳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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